- 제정: 2020년 7월 10일
- 관리부서: 아동예술교육전공 사무실
- 제1조 (목적)
- 이 내규는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제1조에 따라 아동예술교육전공 학사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운영]
- 제2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학사 안내 및 강의 운영 방법에 대한 기초교육을 진행합니다. 신입생은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동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 제3조 (수업운영)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온라인 강의 또는 오프라인 강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블렌디드 강의의 경우 담당 교수의 강의운영 계획에 따라 온, 오프라인 수업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4조 (수업내용)
- 모든 교과목 수업은 이론과 실제 중심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담당교 수님의 강의운영 계획에 따라 이론과 실제중심의 비율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제5조 (학사일정 확인)
- 학사일정은 본교 특수대학원 및 전공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집니다.
- 제6조 (도서관이용방법 등)
- 논문 및 보고서와 관련된 참고문헌 관리, 표절예방, 자료검색 등 에 대한 이용방법은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신청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 제7조 (학과사무실 운영시간)
- 전공사무실 운영시간은 전공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 용합니다.
- 제9조 (교과목 수강 이용)
-
- ① 학기내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에는 「아동예술교육의 이해」온라 인 강의가 각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에 제공됩니다.
- ②「아동예술교육의 이해」 강의내용은 아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레포트 작성 방법, APA 양식, 도서관 이용 안내, 과제 및 학위논문 자료검색 등 입니다.
- ③ 모든 교과목에서의 레포트 과제는 APA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레포트 과제 의 APA 양식은 과제 평가에 반영됩니다.
- ④ 레포트 과제와 피드백은 레포트 과제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이나 전체적으로 피드백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⑤ 실제 발표에 대한 피드백은 가능한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지며, 다만,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온라인수업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 2장 시험 및 성적]
- 제10조(시험)
-
- ① 시험은 정기고사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되며, 담당 교수님의 강의 운영계획(평가계획)에 따라 시험유형 및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정기고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담당교수님의 강의운영 계획에 따라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성적확인)
-
- ① 성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성적확인 신청기간에 담당 교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담당 교수님은 성적 확인 후 정정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확인 신청기간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성적확인 신청기간 이후에는 성적 확인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정오류나 전산상의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담당 교수님께 별도 제출하여 성 적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인정된 학점이라도 추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취소됩니다.
[제 3장 석사학위 청구]
- 제12조 (석사학위청구)
-
- ① 시험은 정기고사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되며, 담당 교수님의 강의 운영계획(평가계획)에 따라 시험유형 및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정기고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담당교수님의 강의운영 계획에 따라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성적확인)
- 석사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 ② 학위자격 시험
- ③ 학위과제 수행
- 제13조(논문지도 및 논문심사)
-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및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합니다.
- 제14조(학위과제)
- 학위자격 시험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및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합니다.
- 제15조(학위자격시험)
- 학위과제 수행에 관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및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합니다.
[제 4장 징계]
- 제16조(부정행위 및 저작권법 위반등)
-
- ① 제10조의 시험실시 중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에는 학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 ②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포털사이트 카페, 스터디 그룹 등에서의 기출문제 공유 와 같은 행위를 자진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칙]
- 제17조 (준용규정)
-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숙명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및 숙명여자대학교 학칙을 준용합니다.
[제 5장 보칙]
- 제1조
- 본 내규는 2020년 9월1일부터 모든 신입생 및 재학생(복학생 및 재입학생 포함)에 적용하여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