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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등급 | 학력·경력 요건 | 교육이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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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문화예술 교육사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 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 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원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관련 분야의 학사 학 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 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 |
교과영역 | 교과목 | 최저 이수시간 또는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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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 1) 문화예술교육개론 | 30시간(2학점) |
2) 예술관련 분야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 90시간(6학점) | |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 30시간(2학점) | |
예술전문성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과목(10과목 이상) ※ 전공자(문화예술관련 대학졸업생)의 경우, ‘예술전문성 영역 제외’ |
450시간(30학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