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안내
졸업요건
1. 석사학위 청구 요건 (학위논문 / 학위과제 / 학위자격시험)
[석사학위논문 취득절차] - 교육학 석사 (아동예술교육)
[프로포절]
석사과정은 학칙 내규에 따라 학과 수업 수료 후 프로포절 발표가 가능
논문 프로포절 발표회는 교수 과반 참석과 참석 교수 과반 찬성으로 통과
영문으로 프로포절 원고 작성 가능. 단, 구술발표는 한국어 필수
[예비심사]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심사 보류를 지시 가능(학칙시행세칙 제68조④)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3명의 심사위원을 지도교수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추천, 최종적으로 주임교수가 심사위원 자격 확인 후 승인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석사과정):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하되,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함.
① 내부심사위원 : 전공 내 교수님 2인 이상
② 외부심사위원 : 총 3명의 심사위원 중 내부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
③ 내부 및 외부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은 본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지도교수(제59조)와 동일한 규정 적용
* 본교 대학원 학위논문 지도교수(제59조) 내용
제59조(학위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항 해당자여야 한다.
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②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③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④ 위 각항 이외의 자로서 학과교수 2/3이상의 합의로 추천한 자
[본심사]
구분 |
시기 |
대상 |
심사자 |
참석자 |
프로포절 |
3월 넷째주 9월 넷째주 |
석사 4학기 및 계속학업자 |
전체 교수진 (과반수이상) |
대학원생 |
본심사 |
5월 넷째주 11월 넷째주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
예비심사 통과자 |
심사위원 3인 |
없음 |
유의사항 |
피심사 희망자는 심사학기 前 학기의 최종일(학사일정)까지 지도교수 승인 후, 대학원 전공주임께 제출 문서 제출 일자 (프로포절.예심.본심) : 심사 1주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17:00까지) 심사자 수대로 제출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발표자격박탈 |
졸업심사 <유형별 필수이수 과목> 요약표
문화예술대학원 <예술교육학과> - 아동예술교육전공
구분 | 필수이수과목 | 비고 | ||
---|---|---|---|---|
공통 | 아동발달심리 | 2024-1학기 입학자부터 |
||
구분 | 학위논문 | 학위과제 | 학위자격시험 | 비고 |
유형별 필수과목 | ❄ 통계분석 1 ❄ 양적연구방법 ❄ 질적연구방법 ❄ 아동예술교육학위논문작성법 |
ㅡ | ㅡ | 2024-1학기 입학자부터 |
❄ 학위과제: 아동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 ❄ 필수이수과목 중 [아동발달심리]는 1-2학기 재학중 이수할것 |
2.외국어(영어)시험 (영어시험 또는 영어강좌, 면제신청중 택일)
가. 영어시험
① 내용: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의거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TESOLFlex학과 제외)으로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한 것으로 인정함
나. [SMART] 특수/교육대학원 영어강좌 수강: 외국어시험 대체 수업(15주 과정)
다. 영어시험 면제
① TOEFL, TOEIC, IELTS, DELF/DALF시험에서 일정 점수이상을 취득한 자에게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2025-2 특수대학교 학사가이드 참고
❄ [2025-2 특수대학교 학사가이드 공지사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