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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석사학위논문 취득 절차] 안내 N
- 작성일 2025-09-12
- 조회수 17
- 작성자 아동예술교육전공
석사
[석사학위논문 취득 절차]
프로포절
석사과정은 학칙 내규에 따라 학과 수업 수료 후 프로포절 발표가 가능
논문 프로포절 발표회는 교수 과반 참석과 참석 교수 과반 찬성으로 통과
영문으로 프로포절 원고 작성 가능. 단, 구술발표는 한국어 필수
예비심사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심사 보류를 지시 가능(학칙시행세칙 제68조④)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3명의 심사위원을 지도교수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추천, 최종적으로 주임교수가 심사위원 자격 확인 후 승인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석사과정):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하되,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함.
① 내부심사위원 : 전공 내 교수님 2인 이상
② 외부심사위원 : 총 3명의 심사위원 중 내부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
③ 내부 및 외부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은 본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지도교수(제59조)와 동일한 규정 적용
* 본교 대학원 학위논문 지도교수(제59조) 내용
제59조(학위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항 해당자여야 한다.
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②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③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④ 위 각항 이외의 자로서 학과교수 2/3이상의 합의로 추천한 자
본심사
구분 | 시기 | 대상 | 심사자 | 참석자 |
프로포절 | 3월 넷째주 9월 넷째주 | 석사 4학기 및 계속학업자 | 전체 교수진 (과반수이상) | 대학원생 |
본심사 | 5월 넷째주 11월 넷째주 (각 심사위원장이 결정) | 예비심사 통과자 | 심사위원 3인 | 없음 |
유의사항 | 피심사 희망자는 심사학기 前 학기의 최종일(학사일정)까지 지도교수 승인 후, 대학원 전공주임께 제출 문서 제출 일자 (프로포절.예심.본심) : 심사 1주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17:00까지) 심사자 수대로 제출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발표자격박탈 |